울산 울주군 두서면 들녘의 풍경./아시아뉴스통신DB |
울산시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농지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석달간 중점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가 올해 사업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593개 농가, 893필지, 128ha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작목별로는 조사료가 77ha 가량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일반작물이 47ha, 두류가 4ha 등의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타작물 재배 사항 등에 대한 사업 약정이행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목별 장마 및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로 정비 현황, 사업 추진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11월중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조사료가 40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 등이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약정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만큼 약정 이행에 잘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