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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性범죄자로 낙인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7-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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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사진제공=부평경찰서)

<물놀이가 싫다>
 
피서철이 다가왔다. 가족들마다 피서지 결정에 분주한 시기다.

필자는 부모님과 동생,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갈 생각이다.
 
하지만 여동생은 내켜하지 않았다.
요즘은 몰카도 많고, 자신의 수영복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까봐 찝찝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들은 피서철이 되면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보다는 호텔수영장이나 해외여행을 선호한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매년 12개소 이상의 해수욕장이 폐쇄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천경찰 성범죄전담팀 운영>
 
우리 인천경찰청에서는 7월1일~8월31일까지 해수욕장·지하철역 등 다중운집장소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물놀이시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탐지장비로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수욕장에 설치된 여름경찰관서에는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단속활동과 더불어 성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호기심 한 번으로 性범죄자 낙인>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문제는 性범죄로 판결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고, 6개월마다 신상정보 진위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한 마디로 계속 간섭을 받아야 한다. 족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처하자>
 
△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자.
범죄가 일어나려 한다면 호루라기를 불어봐라. 지나가는 시민들‘거리의 눈’이 집중되어 범죄자가 위축되게 만든다. 목격자가 많아지니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갈 것이다.
 
△ 112 문자신고 활용하자.
범죄가 발생되거나 이를 목격했는데 신고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땐 문자로 신고하자. 112신고는 꼭 전화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이 있는 시민은 심의를 거쳐 2,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으니 성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시민들께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