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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인간의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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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사진제공=부평서)

‘6개월 동안 사귀던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 ‘3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바닥에 넘어트리고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베란다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범인은 여성과 동거중인 남성이었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 등 이 사례들은 모두 우리주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 범죄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집착’은 데이트폭력의 전조증상입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는 2015년 7692명에서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매년 1000여명 이상 증가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은 29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피해자보호 및 지원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오는 8월 24일까지 추친 중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112신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 더 이상 연인간의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피해자보호 및 지원기관 안내
1) 여성 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및 각 지역의 쉼터, 정부기관, 병원, 법률기관 연계


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1899-3075)
-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수집 및 응급의료 지원, 영상진술 녹화,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법률자문
3)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