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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8-07-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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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38억(7.9%) 증가한 522억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ARS·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납기 후 3% 가산금 추가 부담
전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38억 증가한 522억원(27만5000여건)을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 납세자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