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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 부과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7-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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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까지 납부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1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한 것이며,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는 이달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4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35억원, 북구 227억원, 중구 196억원, 동구 169억원 등의 순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이선봉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