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자료.(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
울산 중부소방서가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도로사정은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 양보운전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오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항이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를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시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호영 중부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차 진로양보는 반드시 모두 동참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보”라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양보에 내 이웃과 자신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