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사진제공=제주시) |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4천건, 221억원을 부과하여 납기내에 173천건, 166억원을 징수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8.6.1.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42만여대 중 3월까지 연납한(19만여대 341억원)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납기내 미납자 51천건 55억원에 대하여는 7월 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시에서는 7월 13일【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근거로 6월 정기분 조기납세자(2018.6.23.일까지 납부)·자동이체 납부자·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등 54천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방식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200명을 선정한다.
시는 2만원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선정된 납세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며, 정기분 납세자들의 납기내 자진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조기 납세자에 대해 경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