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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재산세는 인터넷ㆍATM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7-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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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5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시민들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군?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4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391억원, 연수구 390억원 순이며, 옹진군은 1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 주택 등)를 시민들이 납부기한내  빠짐없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상파 TV?라디오, 교통전광판(VMS) 및 지하철 행선안내기, 안내문, 현수막, 게시판, 공공시설 전광판, 지역케이블TV, 군·구 홈페이지 등의 기존의 홍보방법과 더불어  현금인출기(ATM), 대형마트 영수증 및 공용차량을 활용한 새로운 생활밀착형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