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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알프스마을, ‘불법 종합세트?’… ‘안전 불감증’ 까지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7-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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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트랙, 수영장 등 체험시설 불법운영 의혹 제기
청양 알프스마은 체험시설로 설치한 짚 트랙./사진=조문현 기자

(속보)‘칠갑산 얼음분수 축제’와 ‘세계조롱박 축제’ 등 4계절 축제장으로 유명세를 받고 있는 청양군 알프스마을(이하 영농조합)이 농지불법 전용과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함께 각종 체험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법 종합세트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점검만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의 부재로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청양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영농조합은 지난 2015년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로 철 구조물로 1층에는 매표장과 대기실, 2·3층은 탑승시설로 높이 8m, 길이 약 150m의 짚 트랙을 설치했다.

철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 축조 또는 건축물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등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조합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

또한, 축제장 내에 설치된 수영장 역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워져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영장에 사용 된 용수는 인근 하천에서 끌어 사용해 오면서 단 한 번의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요원도 없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20만명의 관광객 안전을 책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4계절 축제장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상시 배치되어야 하나 의료원에 위존, 1명을 지원 받아 형식적인 진료소를 운영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짚 트랙은 특별한 허가조건이 없어 단속 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관련 축제 개장 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수영장은 규모가 작고 요금을 받지 않은 수영장은 허가대상이 아니다”는 무사안일한 답변으로 일괄했다.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장 내에 설치된 어른용과 어린이용 수영장 모습./사진=조문현 기자

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을 체육시설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수영장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려 할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에 따라 안전위생기준,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알프스 마을은 4계절 관광객 등을 상대로 입장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설기준 등을 허가를 득 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조합원은 “그동안 10여 년간 운영해 오면서 이곳이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시설이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을 몰랐다”면서 “우리 회원들은 그저 조합 대표가 잘 알아서 해 온 것으로 믿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짚 트랙과 수영장은 수리 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