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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내년 '근로장려금' 4조원으로 늘어난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 기자
  • 송고시간 2018-07-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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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려금 지급 규모가 4조원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소득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제도(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EITC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다.

이 안이 결정될 경우 지급액은 지난 2016년 지급액 1조1416억원보다 3.5배가량 늘어나게 되고, 대상 가구도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완화해 현재 157만가구(2016년 지급가구 기준)보다 대폭 늘어나, 242만5000가구를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급액도 크게 늘어나, 현행 단독가구가 연간 최대 85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ITC 확대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시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으로 2018년 2조9707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