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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혐의’ 부산대 교수 2명 해임 처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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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교수 지위를 이용,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대 교수 2명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인문대 소속 K교수와 예술대 소속 L교수를 각각 해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대와 학생 등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밤 대학원생 A씨 등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강하게 거절했으나 K교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계속했고, 참다못한 A씨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K교수는 뒤따라가 다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부산대를 떠난 A씨는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자 지난 3월 부산대 성 평등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K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L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술집과 연구실 등에서 여제자에게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몸을 만지고, 노래방에서 제자를 끌어안는가 하면 “여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해야 기(氣)가 죽지 않는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이 불거져 징계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두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결과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파면은 교수직과 함께 퇴직금과 연금 수령액도 감액된다.
 
한편, 이번 징계위원회 결과를 전호환 총장이 승인하면 두 교수는 해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