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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다툼’ 유발하는 상속 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통해 분쟁 최소화

  • [아시아뉴스통신] 이유진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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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2018년 최근에야 아들만을 우선시 하는 ’남아선호사상‘이 흐려졌지만,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모든 권한이 아들, 그것도 ’장남‘에게 집중됐다. 딸은 결혼 시 ’출가외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집안에서 피상속인인 부모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장남이나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동일한 상속 권리를 가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부모의 사망 뒤 재산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심한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서 칼부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공동상속인들은 정당한 본인 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3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 A 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A 씨의 부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A 씨는 홀로 세 명의 아이들을 키워왔다. A 씨의 첫째 아들 B 씨는 자녀들 중 유일하게 의대에 진학해 전문의로 A 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일했다.

A 씨는 건물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을 B 씨에게 물려줬고, 병원 경영권과 운영에 대한 전반의 권리를 위임했다. 이후 A 씨가 사망한 뒤 B 씨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 몫의 유류분을 주장했다.


위의 사건에 대하여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길 경우 발생한다”며 “그러나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도 법률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몫의 유류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B 씨를 상대로 형제 C 씨와 D 씨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C 씨와 D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넘겨야 했다.

이 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채무를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 상속재산으로 결정된다. 확정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받는다.

이때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상속인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증여 작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의 사망으로 이성적 대처가 쉽지 않다 보니 진행 과정에서 핵심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 발생하는 분쟁으로 기타 소송과 비교하며 심리적 압박이 심하고, 감정적 갈등으로 발전하기 쉽다. 홀로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상속 및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수환 변호사는 “최근 상속 분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새롭게 재정된 법과의 충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 이어 복잡한 절차와 세금 문제를 논스톱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상속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상속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은 이래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속 부문 변호사로 활약해 왔다. 공동상속인이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분쟁과 관련해 신속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김수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가족 간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