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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처분 사전 통보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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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체납 1만510건(1억93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사실 고지 및 체납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이라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은행 또는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월별 사용량에 따라 ㎥당 85원이 부과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