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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치어 의식불명 상태 만든 BMW 운전자 구속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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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할만한 이유 있고 도망칠 우려있다”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가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정차해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48)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렸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BMW 승용차 운전자가 19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BMW 운전자 A(34)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승객의 짐을 내려 주던 택시기사 B(48)씨를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과수의 현장 감식결과, A씨는 사고 순간 시속 93.9km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다.
 
당시 경찰과 국과수는 BMW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과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구간을 지정해 시간대비 이동거리를 추산해 주행속도를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