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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례경찰서,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18-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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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선진아.(사진제공=구례경찰서)

우리나라에는 2018년 4월 기준 226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혼인 귀화자까지 더하면 이주민은 약 238만 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180만 명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게 되면서 다문화 관련 여러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이주 여성과의 의사소통 부재,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집안 경제권 다툼, 시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상담건수가 5배 가량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상담 가운데 폭력피해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적공간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쉽게 노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는 이주여성의 경우,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예방 및 조기발견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각종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관들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보장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종료를 원할 시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을 목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보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