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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가지산도립공원서 음주 안 돼요”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08-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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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가지산 정상, 간월재 일대 음주 금지구역 지정
울산 울주군 신불산을 오르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일부에서는 이제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산 정상부와 일부 탐방로가 지난 1일부터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울주군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음주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을 위주로 음주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음주금지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다음달까지다.
 
노옥희 울주군 산림공원과 담당은 “지정된 음주 금지구역 외에서는 음주할 수 있지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금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