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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위해 공동 대응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노호근 기자
  • 송고시간 2018-08-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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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창원시와 협약…'특례시기획단'구성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 만들어 청와대 등에 전달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100만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버금가는 많은 인구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행정‧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대도시는 이날 협약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이란 과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특례시 추진 기획단(가칭)'을 구성키로 했다.
 
또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신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 이해와 설득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4개 대도시는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국회에선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 지난 2016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4개 대도시 시장과 특례시 추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80여명이 나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 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