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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유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산 넘어 산’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8-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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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국가 의무적 설치’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아시아뉴스통신DB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0일 지난달 설치 후보지로 충북 음성군이 선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정부예산도 반영돼야 한다.


현재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조차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경 의원은 이에 국가가 나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 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는 수익적 측면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면서 “설치 대상 후보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 통과, 정부예산 반영 단계 등 넘어야할 더욱 큰 산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