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울산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 요양병원 특별점검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8-10 10:2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총 21개소 적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일반 의료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현장이 적발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해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하절기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개반 수사관 3명을 투입, 9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 1개소와 냉장보관한 뒤 분리·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해 배출한 요양병원 5개소, 동물병원 2개소, 기타 13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토록 할 것을 각 구·군에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을 비롯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뒤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처리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