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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신규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 벌인 20대 구속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송고시간 2018-08-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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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신규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 등을 이용해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ICO 투자대행 업체를 사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4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ICO(암호화폐공개)는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A씨는 SNS 오픈 채팅창을 통해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현혹시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등 10여 건의 지명수배로, 3년여의 도피생활을 해오면서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뒤 이를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대포차량 등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ICO 발행에 대한 상장기준 및 금지 법안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사기성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