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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 기자
  • 송고시간 2018-08-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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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북 성주군청사 전경.(사진제공=성주군청)

경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9월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임차가구에는 가구 인원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3년, 5년, 7년에 한 번 집수리를 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련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된다.

사전신청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