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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보상금은 '눈먼 돈'…집주인에 잘못 지급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 기자
  • 송고시간 2018-08-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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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뒤늦게 알고 수습책 마련 곤혹
의료비, 교육비 지원 피해 더욱 심각해
포항시청사 전경.(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가 지진피해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세입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이 집주인에게 잘못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5 본진(규모 5.4)에 따른 주택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 357억원, 의연금 384억원 가운데 341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규정에는 지진피해 지원금의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절반만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세입자에세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일부 집 주인에게 잘못 지급해 피해자가 양산됐다.


지난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한 세입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경주에 사는 집 주인이 받아갔다"며 "보상금도 문제지만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집 주인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세입자가 오면 돌려보냈다"며 "지급기준 지침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이 같은 피해 사례와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일부를 잘못 지급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