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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승무원의 근무 실태-①] "이달만 참자" 2년째 반복...승무원들의 '극한노동'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8-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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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승무 운영에 휴게시간도 없어...'승객 안전에 직격탄'
SRT 열차 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국내 유명 항공사들이 갑질 논란과 기내식 대란 등 각종 이슈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갑질의 중심엔 회장님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있었다. 사내 직원들을 막 대하는 '회장님'의 자녀들부터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황제 대접을 받는 '회장님'까지. 총수들의 이같은 횡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는 양대 항공사 직원들의 거리 집회로 이어졌고,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서로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갑질 사태의 이면에는 항공사 직원, 특히 승무원들의 감정노동 문제가 크다. 이는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철도업계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 KTX 승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고용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렇듯 승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통 2주년을 맞은 SRT 승무원들의 근무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SRT 승무원의 모습./사진제공=SR

극심한 업무 과중 상태 지속...노동법 위반 해당되나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SRT의 승무원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고, 쉴 때 쉬지 못하는 근무패턴이 일상이었다.

SRT 한 승무원은 "열차 떠나기 전 50분 전에 출무를 한다. 수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도착 후 얼마 쉬지도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스케줄이 대부분"이라며 "부산에 도착해서 40분도 제대로 못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의 승무 준비를 해야 한다.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노무법인 신영 김광훈 노무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서 “관리자가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의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법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 위반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도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은 신고할 수 있고,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열차 내 휴식 공간이 부족해 서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마땅히 쉴 곳이 없다. 수유칸이나 화장실에 자리가 나면 거기에 잠깐 앉아서 쉬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자리가 없는 경우 이동하는 시간 내내 계속 서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러한 업무 과중 상태는 2년 동안 지속돼 왔다. 부족한 인원으로 무리하게 승무 운영을 하다 보니 휴일도 없이 주 7일을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승무원들은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주장에 따르면 법정휴일수당과 초과 근무수당이 없고, 당일날 퇴근하고 당일에 출근하는 날도 많다.

예를 들어 수서(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새벽 첫 열차의 승무를 할 경우, 수서↔부산 스케줄을 하루 두 번 왕복하는 경우가 있다. 수서↔부산, 부산↔수서 스케줄을 두번 소화하면 당일 실제 근무시간은 14시간이다. 하지만 열차가 수서나 부산에 도착해 다음 승무를 대기 중일 때 휴게시간이 4시간이면 그 시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승객과 운항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들의 근무실태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R의 승무원 민간위탁업체인 이브릿지 관계자는 “하루에 광주를 두 번 왕복하는 경우가 있다. 2명의 승무원이 돌아가면서 열차를 탄다. 행로표를 보면 출무를 하기 전 준비 시간이 50분이 있고, 광주에 도착해 정리하는 시간 10분, 휴게시간 1시간을 준다”면서 “다시 수서로 올라올 때 승계, 준비, 승무하는 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이 나눠져 있고 준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한정된 인력 안에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루에 일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은 맞다. 점차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 내에서는 근로시간에 속한다. 근로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중간에 쉬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개인의 피로도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열차 내에서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승무원의 처우가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이 교수는 "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현장에서 열차의 기본적인 업무를 숙지하고 승객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직원은 바로 승무원이다. 그런 점에서 승무원은 안전 직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도 생명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다 정규직화하라는 지침도 있듯이 승무원이 대표적으로 해당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R측은 “승무사업은 위탁운영으로 법상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준수 등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SR의 객실장과 협력사 객실승무원의 경우 월 약 170시간으로 거의 동일하고 근무형태도 교번(탄력근로)형태로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