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충북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자 등 고발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8-14 16:15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와 B씨의 배우자 C씨를 이날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돼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기초의원후보자 B씨는 C씨와 함께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