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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운행정지 명령 발효...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까지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8-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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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자창에 'BMW 차량, 밖에다 주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운행정지 명령을 발효했다.

앞서 14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5일부터 BMW 운행정지 명령이 발효된다.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주들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잇따라 발생한 폭파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려는 차주들이 있다. 최대한 빠른 점검을 하려고 하나, BMW 차주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잇단 화재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BMW 리콜 대상 자동차에 대해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 차량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