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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에 대한 반응..."사법정의는 죽었다" vs "힘내세요"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8-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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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보도화면)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방을 이어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이유로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함 등을 들었다.

안희정 무죄 판결에 일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둘러쌌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400여 명이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많은 이들이 검은 옷에 검은 미투 손자보를 들고 사법부가 죽었다고 선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성명을 내고 "유력 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이러한 판결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 지지자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기뻐했다.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투 사건'에 대한 첫 법적 결론이라는 의미에 대해 안 전 지사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이라며 말을 흐린 채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