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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체육시설 안전 강화’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8-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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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위탁받은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체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같이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발의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개정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