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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유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18-08-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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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DB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은 원래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한다. 또 형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의 강제 처분을 할 때 법관의 영장이 필요로 할 경우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게 돼 있다. 이 때 해당 행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판사가 영장 발부를 거절하는 것을 기각이라 부른다.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킹크랩 부분은 보지 못했고 드루킹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익범 특검팀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16일 오후 이 지사는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김 지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그럼에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이며, 정치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면피성 영장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