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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A기업, 수억원 리베이트 상납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 기자
  • 송고시간 2018-09-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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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금액 2%·추가송장발부 부당이익 공사현장 관리자에 전달
경남 진주시 향토기업인 A기업입니다. 레미콘 제조 전문회사로 열다섯 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레미콘 납품을 위해 수 십 년 간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본지가 입수한 거래내역서입니다. 국내유명 건설사와 현장 관리소장, 리베이트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A기업은 레미콘 납품을 목적으로 납품 대금 중 일정 금액을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제공했던 겁니다.

매월 납품 루베 당 1000원식,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을 상납했습니다.



 기자 : 리베이트를 (건설사 관계자에게)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합니까?         
 직원 : 현금이죠.

<스탠딩>
“지난 2010년 준공된 진주종합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도 공사 당시 불법 뒷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A기업은 진주종합경기장과 같은 관급공사는 전체 납품 금액에 2%를 리베이트로 건설사 관계자에게 상납했습니다.

또 레미콘을 납품하지도 않고 추가송장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익을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기업은 사업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효식회장>
“이것(추가송장)을 안해주면 물건을 못판다 앞으로...그러면 어느 회사대표도 그렇게(추가송장발급) 하라고 합니다”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를 훼손시키고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입니다.
진주 A기업의 모체인 B 레미콘회사로 레미콘차량이 진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