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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보] 주민들과 마찰 빚은 용산 행복주택 건설사, 손배소송 1심서 '완패'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9-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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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주민과 마찰로 시작된 민사소송 1심서 피고측 주민들 손들어
서울 용산 행복주택 건설현장./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서울 용산 행복주택 시공 건설을 맡은 한 건설사와 주민들 간 마찰로 시작된 손해배상 1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인 건설사가 제기한 몆가지 소송이유를 모두 기각해 사실상 건설사의 완패로 끝났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김양섭)가 지난달 23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주민)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공사지연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민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분양면적이 감소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각 분양면적의 감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과 증명을 하지않았고, 변경된 설계도서 중 각 분양면적의 감소 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 주민들이 시행되고 있는 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설계, 공사지연으로 필요한 설계변경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들의 비협조에 의해 공사지연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설계변경을 통한 분양면적 감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인 건설사가 피고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각 3억1286만4931원을 청구한 1심재판에 대해 '피고들의 인도 거부행위 등 위법성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졌다.
 
공사현장과 붙어 있는 건물, 건물 우측에는 공사현장 가림막이 쳐져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7월 3일 '용산 한 건설현장 소음 진동, 주민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용산 한강대로 인근에 건설중인 행복주택 현장과 약 2m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기초공사를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노후된 주민들의 건물에 공사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했다. 또, 생활 환경 기준치를 넘는 소음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주민들에 따르면 앞서 건설사는 올해 3월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겪자 주민들 소유 건물과 공사현장 부지를 측정해 그동안 주민들 소유 건물부지로 알고 있었던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건설사 측은 이를 반환 받은 후 건물 앞 약 1m이내에 공사막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은 구간 통행을 하지 못했고, 서로의 감정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1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