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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악취배출 사업장 8곳 적발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9-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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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증가로 구·군 합동 단속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공단지역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중순부터 저기압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구와 북구지역 등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사업장 22곳을 단속하고, 악취시료 31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부식·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방치한 3곳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훼손·방치여부 등으로, 지난 해 말 구축한 대기·악취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주·야간에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곳은 해당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부식·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도록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3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장진도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악취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로 앞으로도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상습 고질적 악취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6억2300만원을 투자해 다음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대기·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져 울산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