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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확정...최후 진술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8-09-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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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제공=대법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18)에게 징역 20년을, 박씨(2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전했다.


또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 닫고 죽고 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