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모여 응급(위기)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대처 방안과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약칭)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과 위기(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소통함으로써 영월군의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 핑퐁(ping-pong)사례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한편 손영희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해 영월군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