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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임금차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강원대학교 규탄!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형섭 기자
  • 송고시간 2018-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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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캠퍼스 학기제노동자 3년간 체불임금 8억원 추정
학교측, 근로기준법 위반 인정하지만 체불임금 고의성 없어...
지난 2일부터 시작한 강원대학교 무기.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한 천막 농성장./아시아뉴스통신=이형섭 기자.
17일 강원대학교 무기.기간제 근로자 노동자들이 강원대 삼척캠퍼스 본부 앞에서 직원간 차별대우 철폐와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형섭 기자.

강원대학교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천막농성투쟁 16일차를 맞은 동해삼척지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1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강원대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투쟁단은 강원대 삼척캠퍼스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도 모른 채 학교에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학교 직원이면서 근무형태와 임금을 오랜기간 차별받아 왔으며 차별대우와 위법한 행정에 의해 고통받고 임금을 임의로 삭감당하는 등 상식 이하의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투쟁단은 또 올해 최저 임금이 16.4% 인상됐지만 학교측은 올해 3월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방학 중 4대 보험을 상실시키고 이 기간 중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측 관계자가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독촉과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가 이어졌을 뿐아니라 이들을 방학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면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기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법행정에 의한 임금 삭감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69명의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3년치 체불임금이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지만 강원대 춘천과 삼척캠퍼스가 근무형태, 임금 등에서 차별받아 왔다고 밝혔다.

춘천캠퍼스의 경우 연중 12개월 정상근무와 임금이 지급됐지만 삼척은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연중 8개월만 근무시키는 비상식적인 근무형태를 시행했으며 학기제노동자라는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와 함께하는 공동투쟁단은 학교측에 같은 직원간 차별을 강요해 온 것에 대해 사죄하고 동일 직종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등 차별대우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법행정을 주도한 담당공무원의 중징계와 불법 착취로 인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현재 진행중인 무기계약직 임금 교섭의 결과를 모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뿐아니라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대 삼척캠퍼스 관계자는 "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 학교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투쟁단이 주장한 임금체불 8억원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대화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소급지급에 대해서도 내부검토가 있을 예정이며 춘천과 다른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