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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 기자
  • 송고시간 2018-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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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에 대해 지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지난 2월 12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파주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다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었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제38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제76조, ‘상세협약서’ 제3조 2항 1호에 명시된 내용을 취소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공모취지 위반 및 협약 미이행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보상계획 미제시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건으로 자금조달계획 미첨부, 공모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참여, 보상계획 미제시, 협약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인 분담금 150억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에 2007년 미군에게 반환된 미군 주둔지와 낙후된 주변지역을 공원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로 시민공원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