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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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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4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통과- 기촉법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국회 정무위원회)(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당론을 모아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동 법안은 지난 2018년 6월 30일에 일몰된 기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되, 그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에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으로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3차례의 실효기간마다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는 등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며, 재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대LCD와 진흥기업이 그 대표적 사례다.
 
유동수 의원은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임을 강조하고,“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소신을 밝혔다.
 

유 의원은 “기촉법은 일자리 유지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