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는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946억 원으로 기정예산 4519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액됐으며 함안 공설장례식장 신축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 경영안정자금, 총괄계속사업 등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또한 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윤광수 의원이 발의한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8대 함안군의회는 구성 후 짧은 기간 동안에 2018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