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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추석 앞두고 원자력 폐기물 위반사례 발표...왜?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 기자
  • 송고시간 2018-09-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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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가 조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원자력 폐기물 위반사례.(자료제공=한국원자력연구원)

공공기관은 간혹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국민의 뉴스 관심도가 낮은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에 발표한다.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원자력 폐기물’과 관련해 추가적인 위반사례를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 발표해 ‘연휴 물타기’로 의심을 사고 있다.

21일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연구원은 자체 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원안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7월 3일~16일, 8월 20일~31일)에 걸쳐 운영했고, 그 결과로 총 28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28건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자체조사를 실시해 12건은 조사·처리를 내부적으로 종결하고, 16건은 추가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규제기관(원안위)에 20일 제출했다.
 
그러나 규제기관에 보고한 16건에는 해체 폐기물 관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와 관련한 사항이 있어 향후 원안위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방사선 관리구역 내 폐전선의 철거 후 처리내역 없음(소재 불명),  폐기물 포장재를 원내 쓰레기 처리장에 폐기(절차서 개정 예정), 폐기물 저장고에서 목재 폐기물 절단 후 기록없이 원내 운반(절차서 개정 예정), 그룹핑 과정에서 분석시료 미채취 드럼 발생(재평가 예정), 드럼 측정치 분류 오류(재검증 중), 동일그룹드럼에 분석결과 개별 부여(재검증 예정) 등은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원자력 연구와 관련한 관계자는 “자진신고의 의미에서 위반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추석을 앞둔 발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을 논의했지만, 이번 발표는 원장의 해외출장 복귀 이후 바로 발표하는 의미성과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더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 시기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전화했으나, 과장 등 관계자는 부재한 상태였고, 다른 관계자를 통해 의견 제시를 요청해 놓았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