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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고속버스 기사, 만취 상태서 목숨 건 질주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9-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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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고속버스 기사가 22일 귀성객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고속버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채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가량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고속버스기사 A(59, 남)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으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고,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에 의해 부산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 전날 9시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술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