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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배송지연‧분실 등 소비자 피해 불명예 1위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9-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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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신고별 CJ대한통운, KG로지스, 경동택배, 한진, KGB택배 순...상위 7개 업체 택배 피해신고, 총 1천 38건 
23일 한국소비자원의 택배운송서비스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택배사들의 지연, 분실, 파손 등 소비자 피해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물류 배송이 한창인 가운데 CJ대한통운이 배송지연, 분실 등 소비자 피해 건수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제출한 '택배운송서비스 피해 현황(2014년~2018년 7월까지)'분석에 따르면 2013년 332건에서 올해 183건(7월 기준), 총 1479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배업체 중 CJ 대한통운은 317건으로 가장 높았고, KG로지스 163건, 경동택배 158건, 한진 127건, KGB택배 110건, 로젠택배 97건,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63건 순이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배송지연, 분실, 파손‧훼손 등 계약위반 사례가 10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포장불량 등)는 189건, 부당행위(오배송, 연락두절 등) 151건, 안전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올해 5월 A씨는 택배사를 통해 가족에게 물품(김치, 문어, 홍삼 등)이든 배송을 의뢰, 이를 가족이 수령했지만 아이스박스가 파손된 채, 구멍이 나 있었고 구멍난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놓은 흔적을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김치만 남아 있었고, 문어 홍삼 등의 내용물은 없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A씨는 택배사에 이를 제기했고, '구입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 A씨는 해외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TV를 택배 배송 받았다. 그러나 담당기사의 TV 설치중 외부압력에 의한 패널 파손을 확인했다. A씨는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포장박스 외관 상 파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택배 소비자 피해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사들의 구제노력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명절 택배대란은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택배운송시스템, 인력수급, 인프라 개선 등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