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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최신 무인민원발급기 4대 도입 민원서비스 강화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8-10-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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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 설치 된 최신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이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 용평면, 미탄면, 대관령면의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형으로 교체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잦은 시스템오류와 민원불편이 발생해 신형 발급기 도입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1만9542건에서 올해 2만1114건으로 10%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노후화로 인한 용지 걸림, 지문인식 불능 등으로 인해 교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올해 4대를 시작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기종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옥외부스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평창읍,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의 4개소에 우선적으로 옥외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는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한 모든 발급기가 업무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군은  민원인 편익을 더욱 증대하고 적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내년부터 평창효석문화제, 평창송어축제 등 지역의 행사·축제장에 기간 동안 이동부스를 설치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작은 민원 수요가 있는 곳이라도 행정 서비스가 찾아가는 것이 민원행복 달성을 위한 기본이라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부스 재배치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59종의 제증명 서류가 발급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 용도를 기재해야 하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유인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