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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수렵장 운영···적색포획승인권 299명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8-10-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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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영월군은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을 다음달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2015년 2200만원, 2016년 4300만원, 2017년 1억66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수렵장 운영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이 이번에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영월군 일원 1127.29㎢ 중 생태보전지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747.09㎢를 제외한 380.20㎢로 전체면적의 34%에 해당한다.

또 수렵승인인원은 적색포획승인권 299명으로 1인당 포획승인수량은 멧돼지 4마리, 고라니 4마리, 기타조수류 40마리이다.

이어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신정과 설 연휴는 수렵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포획승인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5일(목)까지로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로 팩스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200여 명 이상의 수렵인이 영월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