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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맞춤형 탄력순찰 제도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10-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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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경찰서 서창파출소 순경 전찬영(사진제공=논현서)

우범지역이나 범죄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이 순찰 시간, 장소를 결정하는 일반순찰 제도를 탈피하고, 주민이 직접 요청한 장소와 시간을 경찰이 순찰하는 ‘주민’중심의 순찰체계인 탄력순찰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되었다. 인천경찰청은 1년간 총 1만9천여건의 순찰희망접수를 받아 6천800여곳을 순찰 이행한 결과, 동기간대비 5대 범죄가 1.6% 감소, 특히 강도는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김모 양(18·여)은 “아파트 뒷길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인적이 드물어 산책 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거나 빠르게 걸어다녔는데, 안심순찰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로 인해 수시로 순찰하는 경찰차를 보니 정말 안심이 되고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탄력순찰 제도는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설치하여 ‘여성 불안’ 항목을 선택 후 ‘순찰요망’코드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톡 ‘논현경찰서 플러스친구’를 친구 추가하여 채팅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에서 매 분기별 운용되는 집중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탄력순찰 부스가 설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청 받은 장소·시간과 112신고를 비교분석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찰이 순찰하게 된다. 주민들의 신청이 몰리는 지역은 ‘안심순찰존’으로 지정해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탄력순찰의 순기능으로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장소 중 농작물 절도 신고가 빈번한 장소인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재에서 순찰 중이던 서창파출소 경찰관이 농작물 절도범을 검거했다. 이들은 순찰 중 옷차림이 외출복 차림에 크로스백 가방을 멘 사람이 밭에서 무엇을 뽑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밭주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가가 이를 확인하던 중 농작물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한 것이다.
 
이로써 치안 수요자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융통적으로 순찰하는 ‘탄력순찰’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경찰은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는 주민들의 관심과 작은 신청 하나로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잊지 말고 적극 요청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