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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공사, 도급화로 인한 '비정규직 계약 종료' 재조명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8-10-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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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 조합원들이 인천공항 판매직 도급화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한국인삼공사가 지난해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에 이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8월 인삼공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면세점 직영매장을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일각에선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노조 측은 매장의 도급화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유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해고된 계약직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에 합류해 복직 투쟁을 이어나갔다. 노조는 인삼공사 측이 노조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계속 강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락 인삼공사지부 인천지회장은 "부당해고 된 노동자들이 현재 생계 문제 등으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복직요구를 이어가기가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현재 복직 투쟁을 접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인삼공사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을 보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인천공항 매장직원 20명 중 9명과 면접을 진행해 계약해지라는 명목으로 7명을 탈락시켰고, 합격한 2명도 인천이 아닌 제주로 발령이 났다.


인삼공사는 10월부터 계약직이 해고된 자리를 도급으로 전환해 7개의 직영매장 중 5곳을 도급화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9월까지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10월에 도급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 측은 "개인 사유로 지원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한 18명이 응시해 44%가 정규직화됐다"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2011년 6월 조합 설립 이후 근태관리 철저란 명목 하에 조합원을 위축시키고, 부분파업에 돌입한 조합원의 업무 복귀에 대해 서약서를 강요했다. 

또 용역경비를 통해 교섭을 진행한 상급단체의 출입을 막고, 사업장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각종 불이익 처분과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고 했다.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인삼공사지부 김성기 지부장은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 말 충남지사로 부당발령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인삼공사지부 김기수 지부장은 "이곳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도급 용역 신분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부당발령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부당행위들이 너무나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