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아시아뉴스통신DB |
유해비료 등 부적합 비료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지지만 정작 회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78건에 대한 비료 품질 검사에서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판정이 났다.
품질검사 10건 중 1건이 부적합 비료였던 셈이다.
이 품질검사를 통해 비료업체 257곳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151건, 1만1131t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비료는 수은, 납 등 유해성분이 과다 함유됐거나 주요 성분이 10%이상 미달된 경우다.
하지만 실제 회수된 양은 2.6%에 불과한 299t이다.
H비료 회사의 경우 크롬과 아연 성분이 기준치의 165% 초과한 비료 4037t 출하했으나 회수명령 이후 단 1㎏도 회수하지 못했다.
T사는 아연이 기준치의 74%이상 초과한 비료 1777t를 판매하고도 회수량은 겨우 36t이다.
P사는 주성분인 인산이 기준치의 20% 미달된 비료 53t 출하하고도 1t 회수에 그쳤다.
경 의원은 “유해비료가 출하돼 회수명령이 내려져도 회수 못하면 그만이다”면서 “미회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회수가 전혀 안되고 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명령 실효성 강화방안과 비료 출하 전 품질 검사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