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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영남대 영천병원, 업무협약(MOU) 체결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 기자
  • 송고시간 2018-10-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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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와 영남대 영천병원이 11일 영남대 영천병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우권)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원장 박종원)은 11일 영남대 영천병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性)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피치료자에 대한 약물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시키고, 전문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보호관찰관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통한 정신적.성적 장애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2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0.07.23. 제정)된 후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영남대 영천병원이 맡게 됐다.

이우권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영남대 영천병원과 MOU 체결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상시 지원체계 수립돼 지역사회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의 상시 협업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