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사망 29명)는 불량 단열재의 유독가스 및 허술한 소방안전 관리 미흡 등이 복합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가 제출한 제천화재 결과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형화재 대부분은 유독성 연기에 질식돼 피해가 컸다는 특징으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같았다고 밝혔다.
또 “1층 주차장에서 발화된 화재가 8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이 층간 이동을 막을 수직방화구획에 내화 중전대가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천스포츠센터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스티로품이 주재료인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해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 전체로 퍼졌다”고 주장한 후 “전기가 나가면 방화자동문이 멈춰 버리기 때문에 자동문 보완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근본원인에 대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미명하에 건축기준 국민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대거 완화 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건축물은 안전하게 튼튼하게 살만하게 짓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축기준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