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부안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실시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8-11-09 15:05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음주운전자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한 등 양형기준 상향 조정,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복리후생 축소
 9일 11월 월례조회에서 전북 부안군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안군청)

전북 부안군은 최근 열린 11월 월례조회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더불어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부안군은 지난 10월 음주운전자의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한 등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복리후생 축소하는 음주운전 공직자 처벌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통보한 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교육과 징계수위 강화를 계기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