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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 대상 운행정지명령 내려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남태 기자
  • 송고시간 2018-11-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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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범죄 노출 및 단속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공고
8일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하옥리 인근의 불법명의 자동차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산군청제공)

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9일밝혔다.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 현재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옴으로써 자동차 운행정지 제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2016년 2월 신설됐다.

군은 운행정지 명령에 앞서 대상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 252명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산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대상 자동차를 공고했다.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1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하였고, 그중 57%인 64대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군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을 미연에 방지,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