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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 송고시간 2018-11-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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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길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 ‘질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9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혜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먼저 박혜련 위원장(민주당. 서구1)은 “자치행정국에서는 시․구간 협력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현장중심의 소통과 참여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민의 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권 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민태권 의원(민주당. 유성구1)은 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결과적으로 수억원의 시민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였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을 면밀하게 예견하지 못하고, 7대 의회에서 어렵사리 승인해준 93억원의 예산 중 약 4억원만 집행 후 나머지 89억원의 예산을 불용시킨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각별히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인권보호관제 제도에 대한 질의에서, 시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에 대해 접수된 건수가 매우 적음을 언급하며, 시민인권보호관제 홍보가 너무 부족함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시 소속으로 독립성이 없어 조사 후 시정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제약이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제 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인권보호관을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홍종원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홍종원 의원(민주당. 중구2)은 인사가 만사인데도 특정 부서 위주의 근평 순위를 조정하고, 특정인 최종서열 상향조정에 따른 상대적인 승진 탈락자를 발생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성정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정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불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공정한 인사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여론수렴과정도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해 행‧재정적 소모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는 한편,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단의 시점이 너무 늦었음을 꼬집었다.
 
남진근 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남진근 의원(민주당. 동구1)은 직원건강검진 실시에 매년 1인당 20만원이 지원됨에도 현재까지 약 35%의 직원만 건강검진을 실시한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시의 중앙 정부부처와의 인사교류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인근 시도인 광주, 세종, 충남‧북 등 5개 시도의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에 비해 대전시의 중앙과 인사교류율이 매우 낮다”며 “대전시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앙과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조성칠 의원 (민주당. 중구1)은 지역업체 수주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외주업체의 경우 지역업체 수주현황과 비교하여 용역, 물품계약 수주 건수 대비 수주 금액이 매우 높아 금액이 높은 계약이 외주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며 “법령상 3억2000만원 이상은 전국 업체가 모두 입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 제도는 지역업체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로 대전시에서 타시도 지자체와 협의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경쟁입찰에서 낙찰율이 95%이상 수치를 기록한 입찰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다”며 “이는 시 내부와 외부 업체간 담합의혹의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드는 수치로 앞으로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